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노래방과 카페, 헬스장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졌죠.
반면, 집합금지가 연장된 유흥업소들은 '형평성 없는 대책'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 전주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입니다.
업소 출입문마다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유현수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장
- "6개월간 장사를 못 해도 월세, 세금 합치면 한 달에 400만~500만 원이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 상권도 정부 방침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조차 보기 힘든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 인터뷰 : 하미화 / 식당 운영
-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서민이 살아야 다 사는 건데…."
(현장음)
- "(집합 금지명령) 중단하라! 중단하라!"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생계가 어려워진 유흥업소 업주들이 전국 곳곳에서 영업 재개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영업방식이 비슷한 노래방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유흥주점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정환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지회
- "노래연습장이나 룸 술집 같은 데는 영업을 하게 하고, 유흥주점은 세금도 40% 내는데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에 대한 항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업주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보상 소송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곳곳에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조영민,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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