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57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쯤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 B씨 자택에서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씻긴 A씨는 이어 다시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생아를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히거나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분유를 먹일 땐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 거칠게 물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언행에 불안감을 가진 B씨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후 2주 동안 아이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