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물이나 유해 매체물을 유통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할 경우 다시는 해당 개인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의 영구 정지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양 의원
이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과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