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사관 등 직업군인 선발시험 응시자를 불합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A 씨는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서 필기와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통과했지만 해병대 자체 선발심의회에서 탈락해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A 씨의 선발시험 탈락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였고, 부사관 등 선발 시 보호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