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품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처분은 이달 26일자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고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입니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