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합격했다는 지지가 있지만, 의전원 입학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SNS 올라온 댓글입니다.
'고마워요'라 적힌 조 전 장관의 사진과 함께 딸 조민 씨의 합격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지지자가 올린 이 사진으로 조민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층은 정정당당한 합격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고 싶을 정도"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서민 단국대 교수는 조 씨가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사 이름을 잘 확인하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경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조 씨의 표창장 수상 경력이 의전원 합격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만큼 시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정 교수 판결이 확정된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