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무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법무부가 '부차적 논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장관 직권의 출국금지 전례도 언급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는 절차 문제에도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오히려 대검과 검찰 수뇌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 사례와 같은 긴급 출국금지는 피의자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내사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직접 법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