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 되는 것은 49년 검찰청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처음 만들 때 검찰청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어제(15일) 저녁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그 때는 검찰이 수사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얘기가 싹 들어갔다면서요?"라고 묻자 "싹 들어갔다"고 호응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다수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자막을 통해 "1945년 12월 미군정이 발표한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이야기 한 것으로 정정합니다"라고 안내됐습니다.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는 1945년 12월 29일 당시 미 군정청 법무국장 매트 테일러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신동운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1년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전하며 검사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김용주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논문에는 '훈령 제3호'가 "검찰과 사법경찰관을 상명하복의 관계로 결합하여 거대한 권력기구를 구성하였던 종래의 대륙식 수사기구를 해체하는 미 군정청의 일관된 정책"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논문은 "미군정의 이러한 입장이 과거 한국 검찰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고 "1948년 8월 2일의 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직무상 지휘명령권을 보유한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확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을 두고 "정치검찰,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라고 본다"면서 "일반 검사는 오히려 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2년 검찰청법이 전쟁 중에 개정이 되면서 빨갱이 잡는데 경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수사권을 줬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행자 김어준 씨가 "검찰이 스스로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제 직접 정치를 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