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를 비롯한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오늘(14일) 공개됐습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14일)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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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