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내일(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