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에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논란에 기름이 부어진 형국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신속한 출국금지와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같은 해명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간부급 A 검사는 오늘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거기에 파견된 검사는 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동부지검이든 어디에 수사의뢰를 해서 사건 번호를 만들고, 출국금지도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가 당시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주장처럼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시행령에는 명확히 수사기관장이 출금을 요청하게 돼 있다"며 "이 검사가 기관장도 아니고 당시 출금 요청 사실을 동부지검장이나 차장검사가 알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만약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던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활용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사법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SNS에 "아무리 형사처벌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며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이른바 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2019년 3월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고, 출국금지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장에 '동부지검이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며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