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의 성폭력 등을 폭로하고 교수직에서 해고됐던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겼었는데, 성균관대와 학교 교무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72단독 이영은판사)은 오늘(8일) 남 전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성균관대가 남 전 교수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남 전 교수 측은 학교 관계자 A 씨가 모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원고가 2004년부터 이 대학 강사로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지원한 행사만 언급하며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비하하거나, 지난 2015년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원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게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균관대 상담센터에서 남 전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실명을 그대로 인사팀에 전달한 점, A 씨가 이 사건 인터뷰 때 학교가 강제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했다고 언급한 점 등도 원고의 소송 사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 중일 때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점 등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브리핑 당시 학교 측이 신체접촉과 관한 충분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남 전 교수를 여교수로 지칭한 것도 문제로 인정했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집행 범위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남 전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 전 교수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 승소에도 학교 측은 여전히 남 전 교수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