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에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 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후임에게 강압이나 협박한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후임은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하던 신병으로 고참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자수한 점, 부정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지방대에 다니던 A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한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