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물을 다운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에서 김보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운만 받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엔 소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법 조항을 따져봤습니다.
딥페이크물은 실제로 상대방을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아닌 허위영상물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항이 지난 3월에 신설됐습니다.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고 32건이 접수돼 1명이 약식 처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입·소지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관부서과 법조인들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모두 딥페이크물의 경우엔 소지할 때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지점,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이 실제 영상인 줄 알고 다운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불능미수란 범죄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범행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범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실은 가짜 영상이라 불법촬영물은 아니지만 진짜 영상인 줄 알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었으니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물이라도 진짜 영상으로 착각하고 소지한다면 처벌이 된다는 건데,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딥페이크물을 소지할 때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의 대답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딥페이크물 역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똑같은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보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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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