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딸을 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받은 아빠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조에서 7살 여자 아이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CCTV 탐문 결과, 방 안에는 "딸이 숨을 안 쉰다"고 신고한 아이 친아빠 A 씨 외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가 내연녀 B 씨와 공모해 살인했다고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만나며 딸을 '악마'로 부르고, 딸 때문에 유산을 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혐오 행위를 지속해온 점과,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에게 "강에 딸을 던져라"고 하자 B 씨가 "카메라가 있다", "오늘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 등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부검 결과를 두고도 1심은 질식에 의한 경부압박사로 봤지만, 2심은 "피해자가 질식으로 숨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 자문을 맡았던 교수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성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 "애가 목만 졸린 것 같은 게 아니고 물 속에서 호흡을 하려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물 속에 넣은 상태로 목이나 얼굴을 누른 거 아닐까…."
판결이 뒤집어지자 SNS엔 "일곱 살 아이를 살해할 사람을 아빠 외에 찾기가 더 힘들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