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1차 시범교육 모습 [사진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
국토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분양협회는 이번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상 분양협회장은 "회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바탕으로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