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투자자들이 공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펀드 수시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 내용 등 일부 사항이 해당된다.
[박창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공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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