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윤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7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2001
출소한 뒤 16억 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