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제34호)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 11~12일, 지난 11월27~28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이다. 검사 기한은 29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시는 또 중구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 실시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조치 위반자는 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29일 울산에서는 선교단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나왔다. 이날 울산은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33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12명 중 8명은 인터콥 관련자로 파악했다. 이로써 인터콥 관련 울산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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