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및 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 가운데 새해부터는 배달 대행비가 오를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부담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1월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 및 결제에 한해서 29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식 할인 지원은 지난 11월 외식 할인 지원 중단 이후 남은 관련 예산 30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으로 이틀 뒤 중단했다. 이후 10월 30일 재개했지만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1월 24일 다시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324만 명이 참여해 347만 건을 결제했고,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억 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했다.
재개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 및 포장 등 비대면 분야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앱은 '먹깨비', '배달의 민족', '배달특급',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이고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9개 참여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한 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 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말에만 외식 할인을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주중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배달앱에서 주문 및 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가 외식 배달을 권장하는 가운데 새해부터 배달 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 대행비가 오를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현재 3500월에서 4500원 수준인 배달 대행비가 새해부터 300~800원 가량 상승하는 알려졌다. 특히 신규 상점이나 배달 기피 음식 등의 경우 할증 요금이 추가돼 500원에서 1000원 가량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대행업체들은 상점들이 부담하는 상점 수수료의 경우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배달기사 부족으로 직고용 배달기사 기준으로 시급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수준을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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