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 A씨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오늘(2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추행의 사실관계 인정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했는데도 동료와 상사에게 피해자가 성 고충 및 인사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측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