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수혜자는 58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에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7조8147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90%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한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안을 내년 1월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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