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 9천여 명엔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6천444명, 2018년 2월 4천378명, 지난해 12월 5천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