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성적 정정, SOK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등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