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자신
B씨는 같은 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천만원을 수령한 뒤로 A씨에게 폭언을 자주 했고 이런 이유로 A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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