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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판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현 변호사회는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다.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에 따르면 교칙 중에는 일렬로 늘어서서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체크하는 등 인권 침해에 가까운 규칙이 많았다.
변호사회는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대상의 83%나 됐다.
머리 옆면을 깎고 정수리 부분을 남기는 '투 블록'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곳도 62곳이나 됐다.
남녀 학생들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한 케이스로는 ▲남녀가 함께 체육관에서 속옷을 체크한다 ▲ 여학생이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는 이유는 "남자가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기 때문" ▲규정을 위반하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 등이 있었다.
이 밖에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이에 대해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교칙에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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