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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미허가 동물약품` 사용시 유통 금지

기사입력 2020-12-23 15:32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허가 받지 않은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되고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시행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

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등 동물약품 PLS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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