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관련 판례 분석에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 입구로 들어섭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 기사 멱살을 잡았던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국민의힘 의원
-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법조계 출신 직원과 현직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차 중인 차량에서 일어난 폭행이었고, 당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반면 운전 중 폭행으로 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내사 종결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 차관을 깨우려고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차 중이라도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운전 중으로 본다는 과거 판례에 따라 처분한 만큼, 경찰 내부에선 봐주기 수사 비판에 대해 반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경찰에서 재검토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결정적 증거인 사건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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