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추진하고,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 조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제재심과 분쟁 조정 대상인 사모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5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5개에 대한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은 은행 6곳과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