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그제(19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1차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례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1차 점검에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카페는 영업시간 중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나머지 29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지하 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출입 관리를 허술히 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골프장 2곳에서는 클럽하우스 입구의 열화상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실외연습장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 요양시설 2곳에서는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 착용하거나 출입명부에 방문 일자와 체온, 휴대전화 번호 기재가 안 돼 있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예식장 뷔페에서 일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지 않거나 PC방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멀티방·방탈출카페 등의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미이행 등이 적발됐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도 들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 친분 때문에 현장점검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자체 간 교차점검을 건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많지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없는
이밖에 불명확한 PC방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스크린골프장 1인 이용 허용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들 건의 사항을 전달해 개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