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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결혼식·장례식은 예외

기사입력 2020-12-21 16:46 l 최종수정 2020-12-28 17:03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일단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늘(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시기는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입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라면서 현재 검토 중인 대책 중 일부를 수도권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입니다.

또 대학별 입학시험 등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기준(50인 이하,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손 반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3단계(격상)에 대한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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