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금지 대상에 업무나 공무상 목적의 모임은 제외됐다. 또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돼 당분간 불안한 출퇴근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 명령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됐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사적 모임에 국한된 탓에 직장 생활에는 원칙적으로 변화가 없다. 공무나 업무상 모임은 그대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은 제외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처럼 50인 집합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라면서 "서울시와 인천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 사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강수를 던졌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된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출퇴근 지하철, 버스는 여전히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아직 권고인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면 혼잡도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는 9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을 발표하면서 막차 시간을 현재 12시 안팎에서 1시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막차 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토부, 코레일과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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