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행정명령 발동 시기와 기간을 조율 중이다. 시행 시기는 23일 0시이나 24일 0시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계 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에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한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데에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영향을 미쳤다. 연말 모임과 이동량이 늘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의료체계 붕괴 등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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