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주택 지원 정책에서도 1인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 통계청이 올해 내놓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 수는 614만8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5.1%(29만 9000가구) 증가했다. 비율로는 30.2%에 달한다.
특히 1인가구 중에는 20대가 많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사람이 늘면서 통계청 조사에서 20대 1인가구는 지난해 평년의 배 이상인 9만 8000명이 늘어 111만 8000가구로 증가했다.
◆ 내년 7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 절반으로 인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에 따르면, 일반가구에 적용되던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이 내년 7월에는 50% 축소(월 4000원→2000원)된 후 2022년 7월에는 아예 사라진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평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에 한전이 제공하는 일종의 할인 정책이다. 한달에 200kWh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일반주택은 4000원, 아파트는 2500원씩을 공제해주는 식이다.
보통 1~2인 가구는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적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자동 적용됐다. 작년 기준으로 총 991만가구가 4082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았다.
↑ 지난 17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 일부 |
◆ 주택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된 1인가구
청약시장에서도 1인가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신설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는 1인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2인가구부터만 신청할 수 있어서다.
생애최초 대신 일반공급을 노려보더라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1인가구들의 불만이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등의 가점을 받을 수 없는 1인 가구 입장에선 가점에 한계가 있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1인가구는 줍줍(무순위)청약이나 노려야하냐"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인가구에선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본인이 50대 자녀없는 1인가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금껏 한번도 내집을 마련하지못한 저로써는 생애 첫 청약에서 자격조차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분양 정책은 '포괄적 차별'인 1인 가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내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로는 자가 비중이 늘고 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1인가구는 자가 비중이 줄면서 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으로 높았다. 반면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38.0%) ▲자가(30.6%) ▲전세(15.8%)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다. 최근 KB금융그룹이 내놓은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 규모는 600만 가구에 달한다. 앞으로도 5년간 매년 15만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출처 KB금융그룹의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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