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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재판 D-1…3대 쟁점이 승패 가를 듯

기사입력 2020-12-21 08:01 l 최종수정 2020-12-28 08:03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대 쟁점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과 다릅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뿐만 아니라 검사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공공복리 등 3대 쟁점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재판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부분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항고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인정한 재판부의 논리에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직무배제가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는 법원의 판단이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자체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2개월 정직을 사실상 중징계로 보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재판은 징계위 처분 이후 열리는 것인 만큼 징계위 절차가 합당했는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개최 전까지의 한시적인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것인 만큼 절차적 위법성은 재판부의 판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21일) 재판은 이미 마무리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인 만큼 절차적 위법성도 재판부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예상입니다.

윤 총장 측이 지속해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주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정적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이전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측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의결이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주장입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침해도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전날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직무배제 심리 당시 재판부가

'윤 총장의 부재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업무수행 혼란' 등도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본 것은 법무부 측으로서는 부담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위협받는 공공복리'를 "처분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소명할 책임을 행정청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판세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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