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단순 폭행으로 봤고 택시 기사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11월 초,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서초동의 한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잠든 이 차관을 깨웠는데,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운행 중 기사를 폭행했을 땐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단순 폭행 혐의로 간주한 겁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택시 기사가 '아파트에 정차한 뒤 사건이 발생했다','운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질서를 저해할 장소가 아니고, 운행 의사 없이 차를 정차했을 땐 법관의 해석에 따라 운행 중이 아닐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존재해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운행 중인 사안이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해석이 필요하기에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도…."
논란이 커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고발하는 한편,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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