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오늘(18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어제(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