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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들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기사입력 2020-12-17 17:23 l 최종수정 2020-12-24 18:03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합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됩니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천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로 달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의료비(1965년생 최대 1천만 원·1966년생 최대 2천만 원), 재취업·전직 지원금(1965년생 1천만 원·1966년생 3천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또 이번에 특별퇴직을 하는 1966년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채용 시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서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기본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총 369명이 퇴직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총 63명이 퇴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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