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부실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를 실태조사한 결과 매물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자료 사진 = 현대캐피탈]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진출에 대한 소비자자주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중고차 판매업 매출 규모(통계청 10차 서비스업 조사)는 2016년에 7조9669억원에서 2018년에는 12조4217억원으로 커졌으나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 유통을 비정상적 상태로 만든 원인은 허위·미끼 매물, 낮은 가성비(가격대비성능),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가지난 6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허위 매물 비중이 95%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다.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2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했다. 완성차 5개사는 이에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중기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현재, 중고차 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업계와 상생하고 완성차 업체의 시장 독점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진출 허용 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허용 조건은 '인증 중고차'다. 수입차 브랜드처럼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라고 소비자주권은 제안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고,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도 높여줬다고 소비자주권은 근거를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은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85%(올 9월 기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 점유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체 인증 중고차 거래 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중고차 거래 비중은 미국이 5∼6%, 독일이 16∼1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품질·평가·가격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 조절을 위해 중고차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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