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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창고 문 열었더니 대마가 쫙…온라인 판매 일당 체포

기사입력 2020-12-17 10:49 l 최종수정 2020-12-24 11:03


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2살 남성 A 씨와 28살 남성 B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주거지 건물 창고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판매해 75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친척 간으로,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려 12차례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

추고 대마를 밀경작해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다크웹 등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온라인 광고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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