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52살 니시무라 히토시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교토지부장에게 벌금 50만엔(약 528만원)의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는 항소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게이이치<林景一> 재판장)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 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런 행위를 하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니시무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