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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기사입력 2020-12-16 19:54 l 최종수정 2020-12-23 20:06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즉시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데 따른 조치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윤석열측은 "추미애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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