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 검찰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에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징계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검찰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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