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군부대를 이탈한 뒤 간첩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반세기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4살 박상은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69년 5월 1일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박씨는 선임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군부대를 이탈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부대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산속에서 길을 잃었고, 보초를 서던 인근 15사단 소속 군인에게 발견돼 군부대로 인계됐습니다.
이후 제102보안부대는 박씨가 북한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박씨를 불법으로 구금해놓고 고문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박씨는 같은 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돼 20년간 복역하다가 198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박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2018년 4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박씨는 즉시 항고했으며,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박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이미 복역한 형기와 같은 징역 20년을 재심에서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확보된 여러 증거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박씨가 1969년 당시 월북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도주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102보안부대 내무반에 구금돼 있었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불법 구금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불법 수사를 지적하며 "설령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진으로 도주하려고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박씨는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포기하고 부대로 돌아가려고 길을 찾다가 15사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고 박씨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영 후 박씨의 동선이 북쪽이 아니라 서쪽이고 1969년 5월 당시 비가 내려 길을 찾기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조회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박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박씨의 가족, 지인, 동네 주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된 모습으로 선고를 듣던 박씨도 '피고인은 무죄'라는 말을 듣자 이내 안심한 듯 눈물을 터뜨리며 재판부에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박씨의 품에는 그간의 억울함을 위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씨는 취재진에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앞으로는 나 같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제 진심을 알아주고 무죄를 선고해 고맙다"며 "두 아들에게 마음의 자유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