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2차 징계위원회가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반쯤 시작한 2차 회의는 두 시간 만인 오후 12시 반쯤 정회됐습니다.
오전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기존 4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징계위에서는 또, 이른바 '판사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위원회 판단에 따라 취소됐고,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진행되는 징계위에서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인심문 뒤에는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징계의결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에 "증인심문 대기 중"이라며 "진실을 증언할 따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되도록 오늘 중에 징계 수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증인이 다수이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절차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 추가로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