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이대호 전 회장 등 한국프로야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됐다.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이대호 전 회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고액 판공비 논란 및 고액 회계감사 의뢰 등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 이대호 전 회장 등 한국프로야선수협회 관계자들이 15일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으로부터 형사고발됐다. 지난 2일 판공비 논란 해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대호 전 회장. 사진=MK스포츠DB |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 원(부가세포함)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9000만 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 원 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재직기간(2019년 12월.~2020년 12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이 받아 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