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KBS의 채널A 강요미수 관련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사실 중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은 공무원징계령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 상반된 내용이 없는 이상 공무원징계령의 제척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은 당시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신 검사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기각됐
하지만, 이후 신 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관련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사실이 전해진 만큼 내일(15일) 징계위에서 추가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에서 물러날 경우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심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