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30대가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지구대 경찰관을 위협하다 검거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12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 한 지구대 앞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일 것처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뿌린 액체가 인화물질이 맞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