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칩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9분 이후 표결이 진행됩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여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 윤미향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이미 확보해 문제없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당(6석)은 강제 종료 반대가 당론이지만
표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입법 강행처리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