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내일 출소(서울=연합뉴스) |
법무부는 먼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보호관찰관이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재택 감독 장치도 곧바로 설치한다. 조씨의 외출이 확인되면 보호관찰관은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지 조두순의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 사항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은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기로 했다. 밝은 곳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 벨도 확대 설치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
조두순의 얼굴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향후 5년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법조계는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시간이 지난 후 초반 긴장이 흐트러지는 것을 최고로 경계하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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